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연차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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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기한은 정기국회 개시 20일 전까지이다. 제출기한을 7일 전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 주기: 관광진흥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므로 맞다.
- ② 전략회의 심의: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므로 맞다.
- ③ 시행계획과 평가: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실적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설명이므로 맞다.
- ④ 연차보고 기한: 정기국회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을 7일 전으로 늦추어 제시했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중장기 방향을 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한다.
정부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반영한다.
연차보고서는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알리는 문서이며, 제출기한은 정기국회 개시 20일 전까지이다.
정부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반영한다.
연차보고서는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알리는 문서이며, 제출기한은 정기국회 개시 20일 전까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