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준공검사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 ②환지계획
- ③조성사업의 명칭
- ④조성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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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환지계획은 토지의 교환·재배분에 관한 계획으로, 조성사업을 마친 뒤 제출하는 준공검사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아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시행자와 조성사업의 명칭·기간 등 준공검사 대상을 확인하는 정보가 들어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행자 인적 사항은 누가 검사를 신청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서에 기재한다.
- ② 환지계획은 토지의 권리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이다. 공사가 끝난 뒤 준공검사를 신청하면서 적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사업 명칭은 검사 대상이 되는 조성사업을 특정하는 정보이므로 신청서에 기재한다.
- ④ 사업기간은 승인된 일정과 실제 사업 진행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신청서에 기재한다.
관련 개념
준공검사는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이 완료된 뒤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다.
신청서에는 신청 주체와 검사 대상 사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다.
환지계획은 토지의 재배분에 관한 별도 계획이므로 준공검사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구별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 주체와 검사 대상 사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다.
환지계획은 토지의 재배분에 관한 별도 계획이므로 준공검사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