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9년 10번]

관광진흥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카지노사업자가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②유원시설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③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할 때 자격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경우
  4. ④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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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무허가 유원시설업 경영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카지노 영업준칙 위반,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증 미패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영업준칙은 사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정 의무이다. 이를 위반하면 관광진흥법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안전관리자 교육은 유원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자격증 패용 의무는 관광객이 안내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안내 중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무허가 유원시설업 경영은 사업 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행위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례가 정답이다.

관련 개념

과태료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다.
관광진흥법은 영업준칙, 안전교육, 자격증 패용 의무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사업 허가 없이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므로, 의무 위반의 성격과 법률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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