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9년 11번]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 중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설립한 법인
  2. ②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③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4.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공공법인으로 열거된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와 그 출자 법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포함된다. 관광협회중앙회가 설립한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협회중앙회 설립 법인은 협회가 세웠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에서 정한 공공법인이 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 관광단지개발자의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된다.
  • ③ 한국관광공사는 물론 관광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공사가 출자한 법인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 ④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특별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해당 공공법인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단지개발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는 법령이 정한 기관과 법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출자한 법인도 개발 목적 등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법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관광 관련 단체가 설립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공공법인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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