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9년 1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 실태조사 강구
  2. ②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3. ③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4. ④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특구진흥계획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편의 증진을 중심으로 수립한다. 내국인 유치 인원을 조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법령상 포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국인 유치 인원 조사는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편의 증진을 위한 법정 계획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불편신고센터 운영은 관광객의 불편을 접수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진흥계획에 포함된다.
  • ③ 범죄 예방과 부당요금·호객행위 등의 근절은 관광특구의 건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사항이다.
  • ④ 토산품을 비롯한 관광상품의 개발·육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사항이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관광특구진흥계획에는 관광 편의, 안전, 건전한 거래질서 및 관광상품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선지를 판단할 때는 관광객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와 법령이 진흥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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