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급 평가요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1명 이상
- ②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명 이상
- ③호텔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 ④등급결정을 받고자 하는 호텔에서 위촉을 통하여 선정한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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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정답은 호텔의 위촉으로 평가요원을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등급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 대상 호텔에 평가요원 선정권을 주지 않으며, 나머지는 법령이 정한 평가요원 구성 기준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 분야 강의 경력이 있는 교원은 학계의 전문적 판단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인적 구성 기준에 해당한다. 정해진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경력과 교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호텔업 근무 경력자는 현장 경험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두어 이해관계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 ③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호텔 분야 전문가는 이용자의 관점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구성 기준에 해당한다. 추천 경로와 전문성 요건이 함께 요구된다.
- ④ 평가 대상 호텔이 위촉하여 평가요원을 선정한다는 기준은 없다. 평가받는 업체가 평가자를 직접 고르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급평가에는 학계, 호텔업 경력자,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구성 기준을 둔다.
호텔업 경력자는 평가 당시 업계 종사 여부까지 확인하여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줄인다.
평가요원의 자격·구성 기준과 평가 대상 호텔의 의사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호텔업 경력자는 평가 당시 업계 종사 여부까지 확인하여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줄인다.
평가요원의 자격·구성 기준과 평가 대상 호텔의 의사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