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9년 2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2.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3. ③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4.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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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라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사유다. 따라서 제재의 종류를 잘못 설명한 대여 관련 진술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자격정지사유로 분류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 ②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는 관광종사원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 맞다.
  • ③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하므로 맞다.
  • ④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법령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 자격의 결격사유는 자격을 처음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자격증 대여처럼 취득 후의 위반행위에는 별도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제재의 종류를 구별하고, 자격취소 절차에 청문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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