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1년 24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②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4. ④기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안과 그 변경안을 심의한다. 회의 의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위원의 찬성 기준을 설명한 선지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획 변경: 운용계획안을 변경할 때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변경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설명은 틀리다.
  • ② 위원 정원: 시행령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을 7인 이내로 설명한 것은 맞지 않는다.
  • ③ 위원장 직위: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맡으므로 틀리다.
  • ④ 의결 기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므로 옳다.

관련 개념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운용계획안뿐 아니라 변경안도 심의 대상이다.
회의의 성립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의결 요건인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구별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직위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을 확인하는 사항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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