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2년 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관광사업자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한 관광사업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3.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④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개월이 아닌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 기한을 2개월 이내로 설명한 것은 틀리다.
  • ② 관광진흥법 제8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새로 지위를 승계한 자(합병·분할에 따른 승계 제외)가 양수 당시 행정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옳다.
  • ③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로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전부를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옳다.
  • ④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기존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관광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경매 등을 통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시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기준은 토지와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기존 사업자에게 내려진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에게 이전되지만, 선의의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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