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관광사업자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한 관광사업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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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개월이 아닌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 기한을 2개월 이내로 설명한 것은 틀리다.
- ② 관광진흥법 제8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새로 지위를 승계한 자(합병·분할에 따른 승계 제외)가 양수 당시 행정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옳다.
- ③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로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전부를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옳다.
- ④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기존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관광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경매 등을 통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시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기준은 토지와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기존 사업자에게 내려진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에게 이전되지만, 선의의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는다.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기준은 토지와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기존 사업자에게 내려진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에게 이전되지만, 선의의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