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 변경시 사전에 여행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면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관광법규ㄱ. 여행의 변경내용
ㄴ. 여행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ㄷ.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ㄹ.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의 자필서명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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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서면동의서에는 여행일정의 변경내용과 그에 따른 비용,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된다. 여행경보단계는 이 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ㄱ·ㄴ·ㄹ이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변경내용만 반영하면 추가 비용과 동의 의사의 확인이 빠진다.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서면동의서의 기재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 ② 변경내용과 비용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할 자필서명도 포함해야 하므로 부족하다.
- ③ 변경내용과 발생 비용을 밝히고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의 자필서명으로 동의를 확인한다.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갖춘 조합이다.
- ④ 비용과 자필서명은 포함 대상이다. 그러나 여행경보단계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며, 정작 필요한 변경내용이 빠져 있다.
관련 개념
여행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을 바꾸려면 사전에 여행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서에는 무엇이 바뀌는지와 그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적어 여행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의 자필서명은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요소다. 여행경보단계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지만 이 서면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속하지 않는다.
서면동의서에는 무엇이 바뀌는지와 그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적어 여행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의 자필서명은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요소다. 여행경보단계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지만 이 서면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속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