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2년 1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내용으로서 영업소의 폐쇄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1. ①甲이 처분이 금지된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2. ②乙이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법정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丙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시작한 경우
  4. ④丁이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 관광사업이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관광진흥법상 영업소 폐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신고 영업에 관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 처분은 처분금지 의무 위반에 관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 제재 가능성과 신고 없이 영업하는 장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구별해야 한다.
  • ② 지위승계 신고 지연은 승계 후 신고의무 위반이다.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의 신고 지연만으로 무신고 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보험·공제나 영업보증금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소 폐쇄조치가 겨냥하는 무신고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기타유원시설업의 무신고 영업은 법에서 요구하는 신고 자체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다. 따라서 영업소 폐쇄조치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영업소 폐쇄조치는 등록·허가·신고 등 영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장소에 적용되는 현장 조치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이므로 신고 전 영업은 무신고 영업에 해당한다.
의무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일반적인 행정제재와 영업소 자체의 폐쇄조치는 적용 사유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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