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①관광면세업
- ②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③관광식당업
- ④한국전통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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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인 관광숙박업에서 호텔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은 제외되므로, 호텔업에 속하는 전통호텔 관련 사업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면세 판매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업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므로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② 도시민박 관련 업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며, 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③ 음식점 관련 해당 업종은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 ④ 전통호텔 관련 업종은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에 속하여 별도의 호텔등급결정 제도를 적용받으므로, 시행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인 관광숙박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서비스와 시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품질인증의 대상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일반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관광숙박업 중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호텔등급결정을 받아야 하는 호텔업은 중복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품질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품질인증의 대상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일반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관광숙박업 중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호텔등급결정을 받아야 하는 호텔업은 중복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품질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