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2년 21번]

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평가 기준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3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수립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활동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6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선발 및 활용 대상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6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자격 부여 요건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6 제2항에 따라 선발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을 돕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교육과정 인증, 선발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인증받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론·실습 평가와 실무수습을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설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활용 실적 관리를 수행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