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2년 2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②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 ③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④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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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특구진흥계획의 관광편의시설 개선 사항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설 개선은 해당 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국인 대상 시설 개선: 법령이 명시한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관광특구의 취지와 관련이 있더라도 대상을 바꾸면 법정 포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축제·홍보: 특색 있는 축제와 행사를 마련하고 관광특구를 알리는 내용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③ 제도개선: 관광객 유치를 가로막는 제도적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은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④ 연계 관광코스: 관광특구와 주변 지역을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코스를 개발하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진흥계획은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법정 포함 사항을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내용뿐 아니라 법령에 적힌 대상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관광편의시설 개선의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이며, 축제·홍보, 제도개선, 주변 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도 계획의 명시 사항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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