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2년 22번]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②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③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④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은 전국의 관광 수요·공급, 관광권역의 설정,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방향을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내용으로 명시한다. 관광지 간 연계는 그 명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요·공급은 전국 단위의 관광 여건을 파악하고 개발 방향을 정하는 기초 자료이므로 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해당한다.
  • ② 관광권역 설정은 전국을 개발 계획의 단위로 나누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 ③ 권역별 개발 방향은 설정된 각 권역의 관광개발을 어떻게 추진할지 정하는 내용이므로 법정 포함 사항이다.
  • ④ 관광지 연계는 개발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법이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열거한 항목은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법은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을 살피고 관광권역을 설정하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한다.
설정된 관광권역마다 개발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개별 관광지 사이의 연계와는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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