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②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 ③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④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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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은 전국의 관광 수요·공급, 관광권역의 설정,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방향을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내용으로 명시한다. 관광지 간 연계는 그 명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요·공급은 전국 단위의 관광 여건을 파악하고 개발 방향을 정하는 기초 자료이므로 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해당한다.
- ② 관광권역 설정은 전국을 개발 계획의 단위로 나누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 ③ 권역별 개발 방향은 설정된 각 권역의 관광개발을 어떻게 추진할지 정하는 내용이므로 법정 포함 사항이다.
- ④ 관광지 연계는 개발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법이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열거한 항목은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법은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을 살피고 관광권역을 설정하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한다.
설정된 관광권역마다 개발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개별 관광지 사이의 연계와는 구별된다.
법은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을 살피고 관광권역을 설정하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한다.
설정된 관광권역마다 개발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개별 관광지 사이의 연계와는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