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노동쟁의는?
불매운동이라고도 하며, 사용자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의 구입과 기타 시설의 이용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 ①파업
- ②태업
- ③보이콧
- ④피케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품 구매나 시설 이용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보이콧이다. 소비와 거래를 통한 경제적 압박이 핵심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 제공을 중단해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상품 구매를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는 대상과 방법이 다르다.
- ② 태업은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능률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 거부를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다.
- ③ 보이콧은 특정 사업자 또는 관련 거래 상대방의 상품과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도록 촉구해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 불매운동이라는 표현과 일치한다.
- ④ 피케팅은 사업장 주변에서 팻말이나 구호 등으로 쟁의 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이다. 그 자체가 상품 구매 거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관련 개념
노동쟁의의 방법은 압박을 가하는 대상과 행동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파업과 태업은 근로자의 노동 제공 방식에 변화를 주지만, 보이콧은 구매와 이용을 거부하도록 호소한다.
피케팅은 쟁의 현장에서 의사를 표시하고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으로, 다른 쟁의행위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다.
파업과 태업은 근로자의 노동 제공 방식에 변화를 주지만, 보이콧은 구매와 이용을 거부하도록 호소한다.
피케팅은 쟁의 현장에서 의사를 표시하고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으로, 다른 쟁의행위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