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 ②유원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③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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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도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확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놀이형 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은 이용자의 사고와 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 준수사항이므로 옳다.
- ② 안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라도 그 제외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받아야 한다.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③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옳다.
- ④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중지·개선·철거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에서는 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인지 먼저 구분한다.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절차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도 요구된다.
사고가 나면 사업자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통보해야 하며, 행정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절차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도 요구된다.
사고가 나면 사업자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통보해야 하며, 행정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