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광특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 ②「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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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특구는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시 시장의 지정 권한을 설명한 선지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관 지정: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시장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의 절차다.
- ② 대도시 시장: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 지정 권한을 인정하므로 옳다. 지정하려는 지역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③ 5년마다 평가: 관광특구 평가는 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방식이 아니다. 법은 시·도지사 등의 지정권자가 관광특구를 평가하도록 정한다.
- ④ 장관의 진흥계획: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는 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은 계획의 목적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 지정에서는 지정 요건과 지정권자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관할 구역의 지정 권한이 있다.
지정 이후의 평가와 진흥계획은 별도의 규정으로 다루므로, 지정권자와 계획 수립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관할 구역의 지정 권한이 있다.
지정 이후의 평가와 진흥계획은 별도의 규정으로 다루므로, 지정권자와 계획 수립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