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의 종류와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반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ㄴ.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ㄷ.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ㄹ.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여행업은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되며, 종전의 일반여행업은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개편되었으므로 옳은 설명은 ㄴ과 ㄹ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법령 개정으로 폐지·개편된 구 명칭이므로 현행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조합이다.
- ② 내외국인의 국내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여행업(ㄴ)과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업(ㄹ)은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옳은 조합이다.
- ③ 국내여행업(ㄹ)에 관한 설명은 맞지만, 종합여행업으로 명칭이 바뀐 일반여행업(ㄱ)과 국내외여행업으로 개편된 국외여행업(ㄷ)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 ④ 종합여행업(ㄴ)과 국내여행업(ㄹ)은 옳은 설명이나, 내국인의 국외 여행만 취급하던 국외여행업(ㄷ)은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을 모두 취급하는 국내외여행업으로 개편되었으므로 틀린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여행업을 여행 대상 지역과 고객 범위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으로 불리던 업종은 2020년 말 법령 개정을 통해 각각 종합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상 여행업은 내외국인의 국내외 여행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여행업,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을 취급하는 국내외여행업, 내국인의 국내 여행만을 취급하는 국내여행업의 3종으로 구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