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4년 1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휴양콘도미니엄업
  2. ②전문휴양업
  3. ③종합휴양업
  4. ④관광유람선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이 숙박하며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므로 관광숙박업에 속한다. 전문휴양, 종합휴양, 관광유람선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콘도는 숙박과 취사를 위한 객실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관광진흥법령은 이를 관광숙박업으로 분류하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묻는 분류에서 제외된다.
  • ② 전문휴양은 특정한 휴양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다. 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세부 업종에 포함된다.
  • ③ 종합휴양은 여러 휴양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하는 업종이다. 전문휴양과 마찬가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 ④ 관광유람선은 선박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유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을 활용하지만 법령의 업종 분류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한다.
숙박과 취사가 중심인 콘도는 관광숙박업에 속하며, 호텔업과 같은 큰 분류에서 다룬다.
휴양시설 이용이나 유람 서비스가 중심인 전문·종합휴양 및 관광유람선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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