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4년 18번]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의 광고 시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최대 여행인원
  2. ②기획여행명
  3. ③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
  4. ④여행경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획여행 광고에는 여행상품의 명칭, 경비,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인원에 관해서는 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 출발인원이 표시 대상이므로, 최대 인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원 상한은 기획여행 광고의 법정 표시사항이 아닙니다. 여행자가 출발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표시해야 하는 인원 기준은 최소 출발인원입니다.
  • ② 상품 명칭은 광고 대상인 여행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법정 표시사항입니다.
  • ③ 목적지의 경보 수준은 여행자가 현지의 안전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법정 표시사항입니다.
  • ④ 총비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여행 경비는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기획여행은 여행업자가 일정과 경비 등을 미리 정해 여행자를 모집하는 여행입니다.
광고 표시사항에는 상품 명칭과 경비처럼 여행자가 계약 내용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인원 기준을 구별할 때는 모집 인원의 상한이 아니라, 여행이 출발하기 위한 최소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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