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②「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 ③「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④「관광진흥법」에 따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 관련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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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는 한국관광공사,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일정한 실적을 갖추고 고시된 보건 관련 기관 등이 포함된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법령에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 ②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금융 관련 단체로서 법령이 정한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진료하는 주체이므로 법령상 관련 기관에 해당한다.
- ④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적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보건 관련 기관도 법령상 관련 기관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외국인 의료관광은 관광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외국인환자의 방문을 유치하는 분야다.
관련 기관인지 판단할 때에는 단체 이름의 유사성보다 관광진흥법령에 열거된 기관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여부가, 보건 관련 기관은 사업 추진실적과 장관의 고시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관련 기관인지 판단할 때에는 단체 이름의 유사성보다 관광진흥법령에 열거된 기관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여부가, 보건 관련 기관은 사업 추진실적과 장관의 고시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