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4년 23번]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원시설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ㄴ.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ㄷ. 안전성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ㄹ.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관광법규
  1. ①ㄱ, ㄴ
  2. ②ㄱ, ㄷ, ㄹ
  3. ③ㄴ, ㄷ, ㄹ
  4.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은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 대상으로 영업 허가, 물놀이형 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안전성검사 결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정보를 모두 규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수질 조합은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만 담고 있지만, 안전성검사 결과와 안전교육 이수 정보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② 허가·검사·교육 조합은 수질검사 결과를 빠뜨렸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위생과 관련된 수질 정보도 공개 대상이다.
  • ③ 수질·검사·교육 조합은 영업 허가 정보를 제외했다. 허가에 관한 정보 역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포함된다.
  • ④ 허가·수질·검사·교육 조합은 법령이 정한 공개 가능 정보 네 범주를 모두 포함하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은 유원시설업 관련 안전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수단이다.
공개 가능한 정보에는 영업 허가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시설 안전성검사 결과도 포함된다.
물놀이형 시설의 수질검사 결과와 안전관리자의 교육 이수 여부도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공개 대상 정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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