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4년 31번]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의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등급
  2. ②자본금
  3. ③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4. ④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정답은 등급이다. 여행업 등록대장에는 사업자를 식별하고 등록 요건을 확인하는 상호, 대표자·사업장 정보, 자본금 등이 기재되지만, 여행업에 등급을 부여해 기록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급: 여행업은 등급을 매겨 등록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여행업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으로 볼 수 없다.
  • ② 자본금: 여행업의 등록 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등록대장에 기재된다.
  • ③ 상호·명칭: 등록된 사업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기본 정보이므로 기재 대상이다.
  • ④ 대표자·소재지: 사업의 책임자와 영업 장소를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기재 대상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은 등록된 사업의 종류와 사업자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장부다.
여행업에서는 사업자 식별 정보와 등록 요건에 관계되는 자본금 등을 확인한다.
등급은 여행업 등록대장의 기재사항과 구별해야 한다. 업종별 등록대장에 들어가는 항목이 모두 같다고 외우면 혼동하기 쉽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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