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4년 32번]

관광진흥법령상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정된 곳은?

관광법규
  1. ①관광특구
  2. ②관광지
  3. ③관광단지
  4. ④주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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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정답은 관광지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정된 곳을 뜻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관광자원과 기본 편의시설을 기준으로 한 지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관광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에게 필요한 기본 편의시설을 갖춘 지정 지역이라는 법령상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③ 관광단지: 다양한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기본 편의시설을 갖춘 지정 지역이라는 정의보다 개발 규모와 시설 구성이 크다.
  • ④ 주제공원: 특정 주제에 따라 조성한 공원이나 시설을 뜻한다. 지문이 묻는 관광진흥법상 지정 지역의 명칭은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지는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편의시설을 마련한 지정 지역이다.
관광단지는 여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이므로 시설의 범위와 개발 성격으로 구별한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활동 촉진에 초점이 있으며, 주제공원은 특정 주제를 구현한 시설의 성격이 강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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