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6년 31번]

관광진흥법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2. ②관광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3. ③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④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는 관광지 간 연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관광권역의 설정은 전국 단위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사항이므로 계획의 종류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지 연계: 권역 안의 관광자원을 연결해 활용하는 내용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포함 사항에 해당한다.
  • ② 지정 절차: 관광지를 지정할 때 따르는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지, 권역별 개발계획에 담도록 명시한 항목은 아니다.
  • ③ 관광권역 설정: 권역을 어떻게 나눌지는 전국 단위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 ④ 기금 용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용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권역별 개발계획의 포함 사항과는 구분된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의 큰 방향과 관광권역 설정을 다룬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정해진 권역의 관광자원 개발·관리와 관광지 간 연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문제를 풀 때에는 ‘권역을 설정하는 계획’과 ‘설정된 권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구별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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