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관광호텔업
- ②국내여행업
- ③일반여행업
- ④국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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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출제 당시 여행업은 일반·국외·국내 여행업으로 구분되었다. 관광호텔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관광숙박업에 속하므로 여행업의 종류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텔은 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행 알선 등을 하는 여행업이 아니라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② 국내 분야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을 알선하는 업종으로, 출제 당시 법령에 규정된 여행업의 한 종류다.
- ③ 일반 분야는 출제 당시 국내외 여행 수요를 폭넓게 취급할 수 있는 여행업의 한 종류였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국외 분야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업종으로, 출제 당시 법령에 규정된 여행업의 한 종류다.
관련 개념
여행업은 여행자의 운송·숙박·관광 이용을 알선하거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출제 당시에는 취급하는 여행의 범위에 따라 일반·국외·국내 여행업으로 구분했다.
관광호텔은 숙박을 제공하는 관광숙박업의 세부 유형이므로 업종의 분류 단계부터 여행업과 구별해야 한다.
출제 당시에는 취급하는 여행의 범위에 따라 일반·국외·국내 여행업으로 구분했다.
관광호텔은 숙박을 제공하는 관광숙박업의 세부 유형이므로 업종의 분류 단계부터 여행업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