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이 있었던 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전을 내야 한다.
- ①여러 가가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 ②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존재하였다.
- ③천군이 소도라는 신성 지역을 다스렸다.
- ④건국과 관련하여 단군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살인·상해·절도에 대한 처벌을 정한 이 법은 고조선의 범금 8조 가운데 전해지는 조항이다. 고조선은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전해지는 국가이므로 단군신화에 관한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출도는 부여에서 마가·우가·저가·구가 등이 맡아 다스린 지방 구역이다. 지문의 법이 시행된 고조선의 통치 제도와는 관계가 없다.
- ② 민며느리제는 옥저에서 어린 여아를 장차 혼인할 집에서 길러 성인이 된 뒤 혼인시키던 풍습이다. 고조선의 혼인 풍습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 ③ 천군과 소도는 삼한의 종교와 관련된다. 천군은 제사를 주관했고 소도는 신성한 구역이었으므로, 고조선의 법을 설명하는 지문과 연결되지 않는다.
- ④ 단군신화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건국 전승이다. 지문은 고조선의 범금 8조를 보여 주므로 이 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맞다.
관련 개념
고조선의 범금 8조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법이었다.
전해지는 조항을 통해 당시 사유 재산과 노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단군의 건국 전승이 있으며, 부여의 사출도·옥저의 민며느리제·삼한의 소도와 구별된다.
전해지는 조항을 통해 당시 사유 재산과 노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단군의 건국 전승이 있으며, 부여의 사출도·옥저의 민며느리제·삼한의 소도와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