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7년 8번]

다음과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는?

사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그 고을 농민들에게 낸 물건 값을 턱없이 높게 쳐서 열 배의 이득을 취하니 이것은 백성의 피땀을 짜내는 것입니다.

국사
  1. ①공법
  2. ②대동법
  3. ③균역법
  4. ④영정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청에 바칠 공물을 대신 납부한 뒤 농민에게 지나친 대가를 요구하는 방납의 폐단을 묘사한 지문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물 납부를 토지 결수에 따른 쌀·포목·동전 납부로 바꾼 대동법을 시행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법은 세종 때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바탕으로 토지세를 정한 제도다. 공물 대납 과정의 횡포를 바로잡으려는 제도와는 대상이 다르다.
  • ② 대동법은 방납으로 농민의 공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행했다. 토지 결수에 따라 공물을 거두고 필요한 물품은 공인을 통해 조달했으므로 지문의 폐단에 해당한다.
  • ③ 균역법은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정에게 거두던 군포를 한 필로 낮춘 제도다. 지문에서 문제 삼는 공물의 대납과는 관계가 없다.
  • ④ 영정법은 풍흉에 따라 달라지던 전세를 토지 한 결당 쌀 네 두로 고정한 제도다. 공물 징수 과정의 폐단을 해결한 제도는 아니다.

관련 개념

조선의 공납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현물로 바쳐야 했으나, 이를 대신 납부하는 방납업자가 과도한 대가를 요구해 농민의 부담이 커졌다.
대동법은 각종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등으로 거두어 공납의 기준을 바꾸었다.
국가가 필요한 물품은 공인에게 값을 주고 조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유통도 활발해졌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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