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8년 27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 ②지방해양수산청장
  3. ③「항공사업법」에 따른 공항운영자
  4. ④「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한국산업은행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기관이지만,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업무는 공항·항만에서 출국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공사는 항만을 통한 출국과 관련된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므로 위탁기관에 해당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 출국 절차와 관련하여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편 이용자의 출국 과정에서 납부금을 부과·징수하는 업무의 위탁 대상에 포함된다.
  •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금 운용과 관련될 수 있으나 출국납부금을 부과·징수하는 위탁기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는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납부금이 포함된다.
법령은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출국 현장과 연결된 공항·항만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정한다.
기금의 운용에 관여하는 기관인지와 납부금의 부과·징수를 위탁받는 기관인지는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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