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8년 28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8천명 이상일 것
  2. ②해당 시설이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있을 것
  3. ③해당 시설과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 간의 업무제휴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4. ④해당 시설 내에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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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은 복합지구 내 입지, 전문회의시설과의 업무제휴,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편의시설 등 시설의 위치와 운영 여건에 관한 것이다. 외국인 참가자가 8천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해당 지정요건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인 참가자 8천 명 기준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 지정에 필요한 입지·협력·이용 편의 요건과 구별해야 한다.
  • ② 복합지구 내 입지는 집적시설 지정의 기본 요건이다. 지구 밖 시설은 해당 지구의 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 ③ 전문회의시설과의 업무제휴는 회의 참가자에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 ④ 외국인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은 국제회의 참가자의 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이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 관련 시설이 모인 지역이고,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그 지구 안에서 지정되는 개별 시설이다.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판단할 때는 시설의 위치, 전문회의시설과의 협력 관계, 외국인 이용 환경을 확인한다.
회의 참가자 수에 관한 수치와 개별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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