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광법규- ①19세 미만인 자
- ②「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자
- ④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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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2년이 지나면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따라서 제시된 경과기간을 충족한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성년자: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외국환거래법 위반: 해당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카지노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결격기간이 지났다는 조건도 제시되지 않았다.
- ③ 실형 종료 후 경과기간: 형 집행 종료 등의 시점부터 법정 결격기간인 2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유만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 ④ 선고유예 기간: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결격사유에 해당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 허가에서는 신청자의 연령과 범죄 경력 등에 관한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실형을 받은 이력만으로 영구히 허가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 종료 등 법에서 정한 시점부터 결격기간을 계산한다.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와 다르므로, 유예기간 중인지 별도로 살펴야 한다.
실형을 받은 이력만으로 영구히 허가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 종료 등 법에서 정한 시점부터 결격기간을 계산한다.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와 다르므로, 유예기간 중인지 별도로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