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9년 11번]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사
  1. ①수조권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되었다.
  2. ②전시과 제도는 문종대 시작하여 성종대 완성되었다.
  3. ③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였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전제개혁을 시도하였다.
  4. ④공양왕대 과전법이 실시되어, 이성계 일파 중심으로 수조권이 재분배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전시과는 경종 때 처음 마련되고 목종 때 개정되었으며, 문종 때 다시 정비되었다. 성종과 문종의 순서를 거꾸로 제시한 설명은 전시과의 실제 변천 과정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전·사전 구분은 토지의 소유자보다 조세를 거둘 권리의 귀속을 기준으로 이해한다. 관청이나 국가에 귀속되는 수조권과 개인에게 주어지는 수조권을 구별한 설명이므로 타당하다.
  • ② 전시과는 경종 때 시정전시과로 시작했고, 목종 때 개정전시과를 거쳐 문종 때 경정전시과로 정비되었다. 성종 때 완성되었다는 연대와 문종 때 시작되었다는 연대가 모두 잘못되었다.
  • ③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세가가 빼앗은 토지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의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다. 이는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된 사실이다.
  • ④ 공양왕 때 시행된 과전법은 기존 권문세족의 토지 지배를 정리하고 새 관료층에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성계 세력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설명과 맞는다.

관련 개념

전시과의 변천은 경종의 시정전시과, 목종의 개정전시과, 문종의 경정전시과 순서로 기억한다.
전시과에서 지급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조권이었다.
고려 말에는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 설치에 이어 공양왕 때 과전법이 시행되면서 토지 지배 질서가 재편되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