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9년 27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지정대상 도시 전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것
  2. ②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③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4. ④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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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국제회의시설과 육성계획, 참가자 편의시설, 주변 관광자원 등에 관한 것이다. 도시 전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지구 지정: 국제회의복합지구는 별도의 지정 제도이다. 도시 전체에 복합지구 지정이 이루어져야 국제회의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참가자 편의시설: 국제회의 참가자가 체류하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숙박·교통 및 안내 여건은 국제회의도시 지정 시 살피는 기준이다.
  • ③ 회의시설과 육성계획: 회의를 열 시설을 갖추고 이를 활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④ 관광자원: 참가자가 회의 전후에 방문할 수 있는 도시 안팎의 관광자원도 국제회의도시 지정 시 고려하는 기준이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도시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산업을 키울 여건을 갖춘 도시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정기준에는 회의시설과 육성계획뿐 아니라 참가자의 체류·이동 편의 및 관광 여건이 포함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 등을 중심으로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지정의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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