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 실태조사 강구
- ②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 ③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 ④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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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다. 내국인 유치 인원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은 법령이 정한 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국인 유치 실태조사는 관광특구의 핵심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직접 연결되는 법정 계획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② 불편신고센터 운영은 관광객의 불편을 접수하고 해결할 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진흥계획에 포함된다.
- ③ 범죄예방과 부당요금·퇴폐행위·호객행위 근절은 관광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사항이다.
- ④ 토산품 등을 활용한 상품 개발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와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사항이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육성하는 지역이다.
진흥계획에는 관광상품 육성뿐 아니라 불편 처리와 안전·질서 확보를 위한 대책도 담는다.
계획 항목을 구별할 때는 조사 대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관광특구의 지정 취지와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관광상품 육성뿐 아니라 불편 처리와 안전·질서 확보를 위한 대책도 담는다.
계획 항목을 구별할 때는 조사 대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관광특구의 지정 취지와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