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0년 7번]

고려시대 신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문벌귀족은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을 누렸다.

ㄴ. 향리는 세습직이어서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다.

ㄷ. 백정은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였다.

ㄹ. 군현민이 반란을 일으키면 군현을 향ㆍ소ㆍ부곡으로 강등하기도 하였다.

국사
  1. ①ㄱ, ㄴ
  2. ②ㄱ, ㄷ, ㄹ
  3. ③ㄴ, ㄷ, ㄹ
  4.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문벌귀족의 음서·공음전 특권, 백정의 조세·공납·역 부담, 반란 지역의 특수 행정구역 강등은 모두 옳다. 향리는 세습되는 지방 실무층이었지만 과거 응시가 일률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음서·공음전은 문벌귀족의 특권이므로 맞지만, 향리에게 과거 응시가 전면 금지되었다는 설명이 잘못되어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음서·공음전의 특권, 백정의 일반적인 조세·공납·역 부담, 반란을 일으킨 군현의 강등이 모두 고려 사회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③ 백정의 부담과 반란 군현의 강등은 옳지만, 향리도 일정한 조건에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조합에는 잘못된 설명이 포함된다.
  • ④ 문벌귀족의 특권과 백정의 부담, 군현 강등은 맞다. 다만 향리의 관직이 세습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서 과거 응시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다.

관련 개념

고려의 문벌귀족은 관직 진출에 유리한 음서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공음전의 혜택을 누렸다.
향리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고 그 지위가 세습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과거를 통해 중앙 관직에 진출할 길도 있었다.
백정은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 양민으로 국가의 조세·공납·역을 부담했다. 반란을 일으킨 군현은 향·소·부곡 등으로 강등될 수 있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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