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0년 31번]

관광진흥법령상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②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3. ③국외여행 경험이 많으며 외국어 자격증을 보유할 것
  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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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 일정한 여행업 경력과 국외여행 경험을 갖춘 뒤 소양교육 이수, 또는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이다. 외국어 자격증 보유와 풍부한 여행 경험을 함께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은 법령이 인정하는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 중 하나이므로 해당한다.
  • ② 여행업체 근무 경력과 국외여행 경험을 갖춘 사람이 정해진 소양교육을 이수하는 경로는 법령상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 ③ 여행 경험의 많고 적음과 외국어 자격증 보유를 결합한 요건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지정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법령이 인정하는 자격 취득 경로이다.

관련 개념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은 법령에 열거된 경로 중 하나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여행업 경력을 통한 경로에서는 근무 기간과 국외여행 경험에 더해 소양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양성교육 경로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 경로도 인정되지만, 외국어 자격증 자체는 별도의 필수요건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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