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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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문화관광해설사는 이론·실습 평가와 실무수습을 거쳐 선발·활용되는 인력이다. 실무수습을 마쳤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한다는 설명은 법령상 절차와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발·활용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자원에 관한 해설을 제공할 인력을 선발해 활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이론·실습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설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③ 실무수습과 자격 부여: 실무수습은 해설사 선발 절차와 관련된다. 이를 마친 사람에게 장관이 별도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령에 없는 절차를 더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 ④ 활동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관광자원에 관한 이해를 돕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선발 과정에서는 이론과 실습에 대한 평가, 현장에서의 실무수습을 구별해 살펴야 한다.
특히 실무수습을 마친 뒤 선발·활용되는 것과 장관에게 별도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선발 과정에서는 이론과 실습에 대한 평가, 현장에서의 실무수습을 구별해 살펴야 한다.
특히 실무수습을 마친 뒤 선발·활용되는 것과 장관에게 별도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