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③“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 ④“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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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따라서 위임 법령을 잘못 적은 국제회의 정의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 정의: 회의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는 근거는 대통령령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② 국제회의산업: 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가리키므로 법률의 정의에 부합한다.
- ③ 육성기반: 시설뿐 아니라 전문인력, 전자적 체제, 정보까지 유치와 개최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묶는 개념이므로 적절하다.
- ④ 전담조직: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기능을 기준으로 정의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에 해당하는 회의의 종류와 규모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한다.
국제회의산업은 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포괄한다.
육성기반은 유치·개최를 지원하는 자원이고, 전담조직은 산업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다.
국제회의산업은 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포괄한다.
육성기반은 유치·개최를 지원하는 자원이고, 전담조직은 산업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