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3년 28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 )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관광법규
  1. ①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2. ②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3. ③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4. ④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이 지나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항통과 여객이 불가피한 사유로 보세구역을 벗어났다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광을 위해 구역을 벗어난 뒤 24시간을 넘겨 돌아오는 경우는 해당 면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탑승 불가로 인한 단기 체류는 여객이 예정대로 환승하지 못한 데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일 또는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제 사유로 인정된다.
  • ② 공항 폐쇄·악천후는 여객의 선택과 관계없이 출발이 지연되는 사유다. 이 때문에 보세구역을 벗어났다가 출국하는 공항통과 여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③ 불시착은 항공기 고장이나 긴급 상황 등으로 예정에 없던 체류가 발생한 경우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여객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관광 목적의 체류는 앞의 불가피한 체류와 성격이 다르며, 제시된 24시간 초과 체류는 법에서 정한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에게 부과된다.
공항통과 여객이라도 보세구역을 벗어났다면, 법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로 살펴야 한다.
면제 여부는 단순히 환승객이라는 신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구역을 벗어난 원인과 체류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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