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크루즈업
- ②전문휴양업
- ③관광공연장업
- ④제2종 종합휴양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으로 한정되므로, 공연장 관련 업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명시된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등록 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에 포함되므로 제외된다.
- ③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이나,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업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종합휴양업에 속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부지나 시설 조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에서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제1종 및 제2종), 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국제회의시설업 또한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관광공연장업,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등은 별도의 사업계획승인 절차 없이 등록 또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영업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에서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제1종 및 제2종), 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국제회의시설업 또한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관광공연장업,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등은 별도의 사업계획승인 절차 없이 등록 또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영업 절차를 진행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