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반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②기획여행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하는 여행업으로 외국인 유치 업무 행위를 포함한다.
- ③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④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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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출제 당시 관광진흥법령의 여행업 종류는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이었다. 기획여행은 여행상품을 미리 구성해 모집·판매하는 방식에 관한 개념으로, 별도의 여행업 종류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여행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국내·국외 여행을 취급할 수 있었다. 여행과 관련된 사증 발급 절차의 대행도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 ② 기획여행은 독립된 여행업 종류가 아니라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여행자를 모집하는 영업 방식이다. 외국인 유치 업무를 포함한다는 설명으로도 이를 별도 업종으로 분류할 수 없다.
- ③ 국외여행업은 국외로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었다. 해당 여행에 필요한 사증 발급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 ④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었다. 여행 지역과 고객의 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과 구별된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여행업의 법정 종류는 고객의 국적과 여행 지역에 따라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했다.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일정·운송·숙박 등의 내용을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상품을 기획해 판매한다는 행위와 법령상 여행업의 등록 종류를 구별해야 한다.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일정·운송·숙박 등의 내용을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상품을 기획해 판매한다는 행위와 법령상 여행업의 등록 종류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