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중 출국 납부금의 납부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 ②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③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④사업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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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항 통과 여객이 보세구역을 벗어나더라도 항공 운항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늦어진 경우에는 출국 납부금 납부에서 제외된다. 사업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시착은 항공기 고장이나 긴급 상황 때문에 통과 여객이 예정에 없던 입국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납부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 ② 기상 악화로 출발이 지연되면 여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항에 머물게 되므로 납부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 ③ 탑승 불가로 출국이 늦어져 당일 또는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체류로 보아 납부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 ④ 사업 목적의 보세구역 이탈은 항공 운항이나 탑승 문제로 생긴 불가피한 체류가 아니다. 24시간 이내에 돌아오더라도 제시된 납부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출국 납부금은 원칙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하는 여객에게 부과된다.
공항 통과 여객에게는 운항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세구역을 벗어난 사정을 고려한 납부제외 규정이 있다.
따라서 체류 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세구역을 벗어난 원인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항 통과 여객에게는 운항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세구역을 벗어난 사정을 고려한 납부제외 규정이 있다.
따라서 체류 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세구역을 벗어난 원인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