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이 아닌 것은?
- ①관광펜션업
- ②일반유원시설업
- ③한옥체험업
- ④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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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일반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에 속한다. 관광펜션·한옥체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분류가 다른 일반유원시설업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펜션은 관광객에게 숙박과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세부 업종에 해당한다.
- ② 일반유원시설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 별도의 유원시설업에 속한다.
- ③ 한옥체험은 한옥에서 숙박과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 ④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도시 지역의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업종별로 구분하며,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이용 편의를 돕는 여러 업종을 포함한다.
관광펜션·한옥체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숙박과 관련되어 있어도 법령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원시설업은 놀이기구 등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 업종이다. 업종의 명칭이나 제공 서비스가 비슷해 보여도 법령상 분류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펜션·한옥체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숙박과 관련되어 있어도 법령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원시설업은 놀이기구 등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 업종이다. 업종의 명칭이나 제공 서비스가 비슷해 보여도 법령상 분류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