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5년 51번]

관광진흥법령상 분양 및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야영장업
  2. ②제2종 종합휴양업
  3. ③전문휴양업
  4. ④종합유원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법령은 제2종 종합휴양업을 분양 및 회원 모집이 가능한 관광사업으로 정한다.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나누어 판매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은 법령이 허용한 업종에서만 가능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야영장은 캠핑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분양이나 회원 모집이 허용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제2종 종합휴양은 여러 관광·휴양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업종으로, 법령상 분양 및 회원 모집이 허용된다.
  • ③ 전문휴양은 특정 휴양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므로, 분양 및 회원 모집이 허용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종합유원시설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 분양 및 회원 모집 대상이 아니다.

관련 개념

분양은 관광시설의 이용권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방식이다.
회원 모집은 일정한 자격이나 계약에 따라 시설 이용자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관광사업자가 이런 방식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려면 관광진흥법령에서 허용한 업종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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