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옳은 것은?
- ①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②관광공연장업
- ③호스텔업
- ④일반관광유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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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흥음식을 제공하는 업종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각각 관광객 이용시설업 또는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한다.
- ② 관광공연장은 관광객에게 공연을 관람할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 ③ 호스텔은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므로 관광숙박업 중 하나로 분류된다.
- ④ 일반관광유람선은 선박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유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처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돕는 업종이 포함된다.
공연장과 유람선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으로 구별하면 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처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돕는 업종이 포함된다.
공연장과 유람선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으로 구별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