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6년 67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관광특구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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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정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관광진흥법은 관광특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는 등 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원 주체와 목적이 법령에 부합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편의 증진 등 특구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잘못 적었다.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관광특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시행한다.
  • ③ 타당성 검토의 주체를 잘못 적었다. 정기 검토와 필요한 변경 조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무가 아니라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다.
  • ④ 지정권자를 잘못 적었다. 관광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법정 요건을 검토하여 지정한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활동 촉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의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지정은 시·도지사, 진흥계획 수립·시행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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