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8년 60번]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할 납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납부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에는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 포함된다.
  2. ②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3. ③카지노사업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정답은 고객 지급액을 총매출액에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카지노 납부금 산정에 쓰는 총매출액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에서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므로, 지급액을 더해 계산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객 지급액: 고객에게 지급한 돈은 총매출액을 계산할 때 받은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를 총매출액에 포함한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 ② 납부 비율: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비율의 납부금을 기금에 낸다. 그 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10이다.
  • ③ 납부 독촉: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는 절차에 부합한다.
  • ④ 체납 징수: 적법한 독촉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개념

카지노 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며, 카지노사업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고객에게 받은 금액과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을 구별해야 한다. 지급액은 총매출액을 늘리는 항목이 아니라 차감하는 항목이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독촉 절차가 이어지고, 독촉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 징수 절차가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