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8년 65번]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등에의 입장료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관광법규
  1. ①특별자치도지사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③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4. ④한국관광공사 사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은 관광지 등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정하도록 한다. 제시된 권한자 중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별자치도지사: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입장료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 정책을 총괄하지만, 이 입장료의 징수 범위와 금액을 직접 정하는 권한자는 아니다.
  • ③ 관광협회 중앙조직의 장: 관광사업자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일 뿐, 관광지 입장료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다.
  • ④ 관광공사 사장: 관광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며, 법에서 정한 입장료 결정 권한자는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지 등의 입장료는 해당 지역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관계되는 비용이다.
관광진흥법은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정할 권한을 둔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광 관련 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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