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인 사업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시행자는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②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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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령은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관광시설과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전부 위탁을 금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부 위탁: 법령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전부 위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이주대책: 조성사업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위한 대책에는 이주방법과 이주시기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다.
- ③ 공공시설 우선 설치: 조성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설명한 것이므로 옳다.
- ④ 승인 전 토지 매입: 조성계획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토지를 매입했다면 사업시행자로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에 따라 시설을 개발하고 필요한 공공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개발된 관광시설과 지원시설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대상은 시설의 일부로 제한되지 않는다.
조성사업으로 주민의 이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주방법과 시기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발된 관광시설과 지원시설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대상은 시설의 일부로 제한되지 않는다.
조성사업으로 주민의 이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주방법과 시기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